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1.「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공모, 심사, 경선일정과 방법의 결정 등 당헌 당규로 정하는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2.「지방선거기획단」 구성의 건
단장, 부단장과 10인 이내의 기획위원을 당 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추후 임명키로 했다. 선거기획단은 후보선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권역별 기본 선거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 당원 징계의 건
11월 10일 광주광역시당 사무실에서 한화갑 대표의 퇴진과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박동구, 방대영, 김영호 등 50여명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결정 의결했다.
○ 징계의 종류
- 박동구, 방대영 : 제명
- 김영호 : 경고
○ 징계사유
-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인원을 동원한 집단행동으로 당의 분열 획책
- 당사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없는 무단 침입
-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 기자를 동원하여 일방적 개인의견을 주장함으로써 당에 엄청난 명예훼손을 가하는 등 당의 품위를 훼손
4.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당직사퇴 예외 인정의 건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운영위원장이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할 경우 공직선거일을 기준하여 5개월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나, 일부 시도당 및 지역운영위원회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5. 당헌 당규 개정의 건
후원당원제도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정비, 시도당과 지역운영위원회 활성화, 훌륭한 인재의 공천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정권창출의 기반을 다져 민주당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서는데 보탬이 되고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2005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재두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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