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상한액 감축’ 등 구매방식 개선
추진배경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으로써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 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구매정보 및 절차의 불투명성, 구매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 사후관리 및 감시·통제체계의 미비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주요 권고내용
○ 물품구매계약 분야 부패방지 대책 마련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규격·가격, 제작업체 등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 강화
-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수의계약 금액(3천만원) 규모와는 별도로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
- 단위학교 물품구매시 교사들은 구매요구서만 작성하고 구매계약은 학교 행정실 담당자가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의견수렴 및 검수 등에 참여가 저조하므로 구매 및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에 대한 사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비리발생 방지를 위하여 선정방식, 계약기간·조건 등 관련 정보 공개 실시
-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식재료는 조리과정을 거치므로 재료의 질과 양, 비용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으며, 질 낮은 재료공급 및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급식비를 착복하는 등 부실한 급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 심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수익자부담사업의 투명성 제고
- 학부모가 수익자부담사업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사업자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적 사항을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개별통지 등)
-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시 인솔교사들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교관계자(교사 등)에게 소요되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
이 권고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06. 6. 30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였음
이 권고의 시행에 따라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의 원인 제거 및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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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