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와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위원장 : 권오승 서울대 교수) 18명이 참석
※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인사 31명으로 구성(별첨)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5년 추진성과와 2006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
강대형 부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지적과 자문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
자문위원회 논의내용
□ 소보원 이관 이후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기존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소비자관련 보호업무는 공급자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음
소비자보호 업무를 공정위가 수행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
지방에서의 소비자보호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단체와 연계하는 방안 강구 필요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이 요구됨
□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 강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유관부처(산자부 등)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중소기업정책의 추진시 경쟁정책적 측면과 사회구제정책적 측면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함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미국에서 운용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 고려
□ 기타의견 제시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 공정위의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시장친화적 공정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소비자학회 등과 연계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기업민영화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기관으로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역할을 당부
통신·방송융합분야에 대한 규제내용·방식·기관 등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필요
카르텔 법집행의 강화는 금년도 추진실적 중 돋보이는 분야이며, 내년에도 카르텔에 대한 법행강화가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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