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2.21(수) 대통령께 ‘농·도 상생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인「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04.2)」,「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05.4)」등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의 공동화·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치 못지않게 사람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가서 살고 싶은 매력있는 농어촌을 구현하고, 농어촌 이주 편의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이번 대책수립을 위해 전국의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주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이주한 도시민, 농어촌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특정집단심층면접(FGI)도 병행 추진하였다.

< 도시민 농어촌 정주수요 분석결과 >

◇ 이주의향 도시민 56.1%, 10년내 이주 계획, 이중에서 구체적 준비중인 도시민 2.5%
이주의향 도시민은 대부분 50~60대(은퇴 후)에 이주를 고려 중

◇ 이주희망지역으로는 ‘경관이 좋은 곳’(65.2%)을 가장 선호
주거위치는 기존마을(43.7%)을 신규단지(30.3%)보다 선호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신축(63.9%)을 기존주택 리모델링(22.3%)보다 선호
소유형태는 자기소유(86.7%)를 임대(7.7%)보다 선호

◇ 농어촌 생활의 불편사항은 의료시설미비(34.7%), 교육환경열악(24.4%), 생활편의시설부족(17.7%)순으로 조사됨
이주 도시민의 경우, 의료·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주로 읍·면 지역(50~55%)에서, 문화시설은 인근도시(44%)에서 이용

◇ 이주도시민과 농어촌주민과의 관계는 농어촌주민의 73.1%, 이주도시민의 92.7%가 잘 지낸다고 응답
다만, FGI에서는 일부 갈등의 사례도 나타남

〔주거공간 지원 확대 및 입주자 기호에 맞게 다양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촉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어촌에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조성이 중요하므로 ‘13년까지 7만명이 이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만명은 10년내 농어촌 이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사람(약 35만명)의 20% 수준이며, 이를 통해 민간·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도시민이 신규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마을에 이주할 경우에 필요한 진입로, 상·하수도 등 SOC를 지원하게 된다.

〔‘마을-중심면-소도읍-거점도시’로 이루어지는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이주도시민들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도시적 수준의 교육·복지·문화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을-중심면-소도읍-거점도시’로 연결되는 정주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주변의 숲을 포함한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숲 가꾸기 사업 및 국민의 숲 확대 등을 통해 마을주변 숲을 아름답게 가꾸고, 국공유림의 경우에는 인근마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범위 확대 및 대부시 용도제한을 폐지한다.

농업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작물을 확대하고,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의 기초자료 및 기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경관지표를 ‘0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자연마을은 생활편의·교육·복지·문화서비스의 자족기능이 열악하므로, 인근의 중심면소재지와 소도읍에서 생활편의·교육·복지·문화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읍·면단위의 교육·복지·문화서비스 시설설치 및 서비스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에서 지원이 어려운 복지·문화 및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도읍육성사업을 개편하고, 인근도시 및 소도읍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면소재지에서 생활편의 제공이 필요한 중심 면소재지(군당 2~3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육성대책(70억원이내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 지역에서 공급이 어려운 고품질 서비스는 주변의 거점도시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거점도시를 재정비하여 농어촌마을, 읍·면과 서비스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쾌적한 주거공간과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연계망을 갖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전원마을(30개소)중 입지여건, 주변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4개 마을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개 부처 27개 사업을 연계 투입하기로 하였다.

모델마을은 ’06년 상반기중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07년에 도시민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농어촌에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계별(준비-실행-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88-1417)에 전화를 하거나 농어촌종합정보포탈(www.nongchon.or.kr)에 접속하게 되면, 농지·주택·귀농 등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 요구에 맞게 각종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령, 이주지역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귀농·귀촌 시뮬레이션서비스를 ‘06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이주에 앞서 농어촌생활에 대한 지식·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전원생활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행단계에서는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사회봉사활동을 알선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신축융자금 확대(4,000만원한도) 및 금리를 인하(3.9~5.5%→3~3.4%)하고, 35세미만 젊은 창업농에 대한 지원자금의 금리를 인하(4%→3%)한다.

농어촌종합정보센터에 인력알선기능을 추가하여 마을·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도 이주희망 도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착단계에서는 이주도시민이 농어촌 지역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이주도시민, 지역주민, 기관·단체 등이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마을·지역발전계획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지자체중심으로 이주도시민에 대한 지역이해교육 및 후견인프로그램 등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약제도 도입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이주도시민의 주거공간조성 지원사업과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관련 사업이 ‘마을-중심면-소도읍’단위에서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지자체간 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군이 3~5년내로 이주도시민 주거공간조성사업과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이주 희망자가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지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07년에 시범사업(20개 시·군이내)을 추진하여 성과평가를 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촉진대책 수립과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기초통계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 부처가 생산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발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계획〕

농어업특위는 이번에 마련한「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 대책」과「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대책」등을 종합하여 앞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가칭) 경진대회, 박람회, 지역순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농·도상생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pcafr.go.kr

연락처

농어업특위 사무국 정책1팀장 박병홍 02)3471-8761~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기획총괄팀 02-3487-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