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장기간 공사를 해왔으며 전북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새만금 간척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다만 환경단체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번 그래왔듯이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과정을 통해 우리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남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완공 이후 관리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찬반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대해 승복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5.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李 季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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