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성명-시대착오적인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대규모 간척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결정이었다기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근거로 삼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유요지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으로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등 ‘하더라도’ 식의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이라는 애초 사업의 목적이 농지수요의 감소로 인해 흐려지고, 정부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업목적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에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나타났’다고 설명함으로써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농림부 연구보고서의 결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15년간 1조 7483억원을 투입한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해졌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여 더 큰 예산의 손실과 환경파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정부에게 손절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가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에 대화를 제안한 것에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보내며, 정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새만금 문제의 해결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국회 차원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5. 12. 2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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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