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고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장기 종합전략인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최근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민족의약인 한의약(韓醫藥)을 과학화ㆍ산업화ㆍ세계화하여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06~’10년) 총 7,315억원이 소요되며, 동 재원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범위내에서 재원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방의료수준의 향상 및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한방 협진모델을 개발하며,
※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1개소(‘06년)→4개소(’07년)→7개소(‘08년)→10개소(’09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한방건강증진을 위한 한방 HUB 보건소를 2010년까지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전국 177개 보건소로 대폭 확대하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방 HUB 보건소 : 23개소(‘05년)→177개소(’10년)
※ 한방 HUB 보건소 사업이란 ? 한의학의 한방건강증진 개념을 지역중심의 공공보건사업에 적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중심의 한방공공보건사업(‘05년부터 시행)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 한약재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대상 수입 한약재를 94종에서 전품목(520종)으로 확대하며,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제조공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약규격품 유통업소에만 규격품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광역 및 지역 소규모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06년도에는 대구ㆍ경북지역에 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 산업의 육성과 국내산 한약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한약재의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종자·종근 보급, 제조·가공기술 및 장비지원과 우수한약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06년에 한약재 항온·항습 저장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표준공정서와 전임상·임상시험기준을 설정하고 시험결과 유의성이 입증된 한약제제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방 R&D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한의약 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한약추출기술개발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R&D 투자 규모 : 407억원(‘05년)→4,438억원(’06~‘10년)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전통 한의약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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