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을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협의회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던 방안이 돌연 20개교로 확대하여 천주교 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신부를 만난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명백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학재단을 무마하기 위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를 논의하자는 억지 주장으로 지연 전술을 펴던 행태와 똑같은 행태를 교육부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자립형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내린 것조차 교육부는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하게 될 경우에 이 제도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43개교가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학교의 학생을 1000명 수준으로 잡을 경우에 20개 학교로 확대될 경우에도 2만 명 수준에 이르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특수목적고와 이들 학교가 합해 질 경우에 대다수 국 공립 학교와 자립형사립학교가 되지 못한 사립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하고 집권한 정부이다. 하지만 출범 이후 특수목적고, 공립형 자율학교, 외국인 학교 등을 끊임없이 늘려 와서 평준화체제가 무색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국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할 경우에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체제를 와해시킨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2002년도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30개교로 만들겠다는 교육부와 경제부처의 정책에 의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으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정책 방향에 대한 건의문
[1] 시범 운영의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
1995년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결정되어 2002년 이후 6개 학교에 대해 실시되어 온 자립형 사립학교의 시범운영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음.
이들 시범운영 학교들은 그동안 당초 설정했던 지정조건들을 충족해 왔고, 각 학교에서 제시했던 헌장 내용을 대부분 이행해 온 것으로 평가됨. 그 결과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임.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음.
무엇보다도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들 학교들이 새롭게 도입하였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본 협의회에서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해 그 이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여 2007년 말까지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를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유형의 고등학교 체제를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단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범운영은 2009년까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의 제도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범운영 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평가 작업에는 시범운영 학교의 운영 방식,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유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 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 체제가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분석될 필요가 있음.
시범운영 학교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음. 시범운영이 새로 연장되는 만큼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견과(전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후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기로 한 만큼 시행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하지 말자는 의견이(후자) 제시되었음. 당시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전자의 의견이 후자의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투표 결과 8 대 5로 나타났음)
<소수 의견> 위원들 중에는 시범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보다 확대하자는 주장과,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교과과정 특성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1-3학년 과정이 두 차례 정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범운영 연장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2] 시범 운영의 지정 조건에 대한 의견
1. 학생 선발
지금까지의 시범운영 학교들은 필답고사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왔음. 이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은 이들 학교에 입학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본 협의회에서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입학생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소외계층 자녀 중 잠재력 있는 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운영 학교에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그 방법으로 거론된 방안으로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학교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 및 수익자 부담액까지를 포함한 전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시범운영 학교는 이들 학생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것.
장학금 지급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의견, 지원자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성적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자는 의견, 그러나 추첨 방식이 오히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반대의 의견, 이러한 제도를 학교에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자는 의견 등 이와 관련된 각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소수 의견> 시범운영 학교 정원 전체에 대해 학업성적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재단의 모기업 직원 자녀들을 우선 입학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입학 문호를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2. 교육과정 편성
시범운영 학교의 경우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 56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몇 학교에서는 특성화된 교육 추진을 위해 이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임.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 56단위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교과목을 지정한 것이므로, 시범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단 이외의 교과목들은 특성화된 과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
<소수 의견> 특성화 교과목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선택 교과목 지정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개입을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3. 학생 납입금
현재 시범운영 학교는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3배 이내에서 납입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납입금 제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대체로 지금과 같은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소수 의견> 시범운영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시범학교의 경우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는 등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
4. 법인 전입금
현재 시범운영 학교는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을 8:2 이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범운영 학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시범운영 학교 역시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추가로 법인 전입금 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
장기적으로 이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범운영 단계인 현재로서는 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 이 조항은 다음 기의 시범운영 시 대상 학교를 현재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동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5. 장학금 지급
현재 시범운영 학교는 학생 15%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 시 빈곤가정학생 등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 선발 시 소외계층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생에 대해 등록금과 수익자 부담액까지를 포함한 전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 이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거나 책임질 필요가 있을 것임. 이 경우 별도로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음.
<소수 의견> 시범학교가 중1-2학년 학생들부터 잠재력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6. 학교 운영의 투명성
현재 시범운영 학교로 하여금 학교 헌장을 제정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의 규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음.
7. 심사단의 수정, 권고 사항 이행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정 당시 심사단의 수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도 현재의 규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음.
8. 시범학교의 지정 해제 조건
현재의 규정에는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학교 헌장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을 시행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입시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시범학교 지정을 해제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해제 조건을 좀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소수 의견> 이 규정을 볼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는 원래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였다는 의견. 그리고 처음 선정된 학교들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운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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