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법은 사실상 적용도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과거사법을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4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 중에서 과거사법은 한나라당 주장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 하는 차원에서 합의 처리한 법이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된 과거사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재개정을 거론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에 대해서는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확연히 비교된다
노무현대통령이 문제삼는 과거사법 부분은 정확하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여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 즉 재심 사유가 있는 것만을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에 세력에 대해 과거사위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 두가지 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논의하여 합의 처리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정부,여당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해 재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학법날치기 처럼 앞으로 입법부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강행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진정 대한민국에서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 여당이 일체가 되어서 입법부를 무시하고 야당은 무시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해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더욱 제대로 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입장을 단호하게 보여줄 것이다
2005.12.23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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