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소위는 제1호 안건으로 「의료제도개선 토의대상 과제」와 제2호 안건으로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추진계획」을 토의하였으며 의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주요과제로 ①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②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③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3가지 분야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과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병원채권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투명성 강화는 다양한 재원조달 유도를 위한 기본전제이므로 경영 효율성 및 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 과제에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고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할 뿐 아니라,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유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적 장별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해 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최근 의료광고 관련 위헌판결 이후 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의료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신의료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검토해 나가되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이라는 기본전제하에추진해 나갈 것이며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총리) 산하 소위원회로서 의료계 관련 단체 임원 및 학계, 시민단체, 각 정부부처 위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채널을 동 위원회로 일원화되도록 한 바 있다.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총리)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의료산업발전 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보건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 김용익)는 의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와 e-health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형성과정’을 ‘보건복지부 국정블로그’ (http://blog.new.go.kr/mohw)를 통하여 매 회의 개최시 수시로 안건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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