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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5-12-26 11:43
서울--(뉴스와이어)--각국에서는 보험금지급의 신뢰성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감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적정성 감독제도로서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향후 미국식 RBC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RBC제도의 기본원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사가 직면하는 위험크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본을 보유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위험기준자본(RBC)은 ‘개별위험별 위험계수에 기반한 필요자본액 산출 à 개별위험별 필요액을 통합한 총필요자본액 산출’의 절차를 거쳐 구해진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조정자본과 총필요자본액 간 비율인 RBC비율이 위험관리 지표로서 활용된다. RBC 산출방식은 단순 확정비율 모델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 RBC제도를 채택, 자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도입되어 국내 보험산업 구조조정 및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여러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위험관리 지표로의 활용이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RBC제도의 도입으로 여러 긍정적 효과들이 기대되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 또한 존재한다. RBC제도 하 관계회사 및 부외거래 위험, 자산위험, 보험위험, 금리위험, 사업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비율의 의사결정 활용도 및 보험업계의 정보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 도입에 있어 규제적 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의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며, 자본확충을 위한 업계 노력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기초데이터 축적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RBC제도 또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위험관리모델 구축을 위해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 그리고 각 사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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