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화이트가양동 발행 ABCP 신용등급에 대한 의견
차주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1,400억원 이상의 규모로 본 PF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900억원의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토지매매대금 잔금 45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본 PF약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토지매매대금 잔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주, 차주, 대상㈜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며, SPC는 대상㈜가 2006년 1월 13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을 통해 ABCP를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이 2005년 12월 15일자로 차주 및 대상㈜에 대한 통지로써 토지매매계약상 잔금지급 이행기간을 2006년 1월 13일로 연장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차주의 본 PF약정을 통한 대출채권 상환 및 토지매매대금 잔금 지급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가양동 공장부지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에 따라 대상㈜가 2006년 1월 13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900억원의 중도금 반환의무는 일시적으로 대상㈜의 유동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상㈜의 보유 유동성 및 양호한 재무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중도금 반환의무가 대상㈜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의 신용도를 기초로 평가한 SPC 발행 제1회 ABCP의 신용등급을 A3+로 유지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
연락처
SF2팀 책임연구원 김형준 02) 368-5683
한국기업평가 경영기획팀 한재준 과장 368-5586, 이메일 보내기
-
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