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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5-12-26 14:47
서울--(뉴스와이어)--화이트코리아㈜(이하 ‘차주’)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2-1번지 소재 대상㈜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2005년 4월 15일자로 대상㈜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화이트가양동㈜(이하 ‘SPC’)는 경남은행이 공장부지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차주에게 실행한 900억원의 대출채권 중 600억원을 양수하여, 대출채권 원리금 회수액을 기초로 2005년 9월 23일자로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 600억원을 발행하였다. 차주는 대출채권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 공장부지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중도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차주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1,400억원 이상의 규모로 본 PF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900억원의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토지매매대금 잔금 45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본 PF약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토지매매대금 잔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주, 차주, 대상㈜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며, SPC는 대상㈜가 2006년 1월 13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을 통해 ABCP를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이 2005년 12월 15일자로 차주 및 대상㈜에 대한 통지로써 토지매매계약상 잔금지급 이행기간을 2006년 1월 13일로 연장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차주의 본 PF약정을 통한 대출채권 상환 및 토지매매대금 잔금 지급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가양동 공장부지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에 따라 대상㈜가 2006년 1월 13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900억원의 중도금 반환의무는 일시적으로 대상㈜의 유동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상㈜의 보유 유동성 및 양호한 재무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중도금 반환의무가 대상㈜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의 신용도를 기초로 평가한 SPC 발행 제1회 ABCP의 신용등급을 A3+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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