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06.1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확대 3단계 사업을 실시한다. 이로써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확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 FAX, EDI(전자문서교환), 인터넷(www.4insure.or.kr)신고도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되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그동안 1단계의 전문직 및 법인사업장, 2단계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이어서 1·2단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1단계('03.7.1) : 법인인 사업장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병·의원 등

2단계('04.7.1) : 1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그간 추진실적

·1단계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근로자 188천명(87천개소)
·2단계 : 건강·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221천명(99천개소)

종래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나머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03.7.1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단계로 나누어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05. 12.16 ~ '06. 1.15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사업장 가입 및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류 (2종)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부담 : 표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 매월 근로자로부터 기여금(4.5%)을 원천 공제하고, 사용자의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납부방식 : 자동이체,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전자고지 납부(www.giro.or.kr) 등

□ 기대 효과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가입확인 대상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소득보장 기능강화 및 제도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기여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연금보험료율 (표준소득월액의 9%)
·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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