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확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 FAX, EDI(전자문서교환), 인터넷(www.4insure.or.kr)신고도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되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그동안 1단계의 전문직 및 법인사업장, 2단계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이어서 1·2단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1단계('03.7.1) : 법인인 사업장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병·의원 등
2단계('04.7.1) : 1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그간 추진실적
·1단계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근로자 188천명(87천개소)
·2단계 : 건강·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221천명(99천개소)
종래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나머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03.7.1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단계로 나누어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05. 12.16 ~ '06. 1.15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사업장 가입 및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류 (2종)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부담 : 표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 매월 근로자로부터 기여금(4.5%)을 원천 공제하고, 사용자의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납부방식 : 자동이체,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전자고지 납부(www.giro.or.kr) 등
□ 기대 효과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가입확인 대상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소득보장 기능강화 및 제도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기여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연금보험료율 (표준소득월액의 9%)
·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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