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12.23.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25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고시 위반 신문지국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소재 지국이 11개(44%)로 가장 많고, 부산권 9개(36%), 대구권 4개(16%), 광주권 1개(4%)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공정위는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1개 지국에 대해서는 최초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음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국은 구독자들에게 제공한 경품류 내역을 삭제하고 무가지 제공기간을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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