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극동건설(주) 등 88개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계획임.
이중 다음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극동건설(주) 등 7개 모범업체에게는 2005.12.30.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임.
- 2004년도중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
- 최근 2년간(2003.6~2005.6)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는 업체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
- 산재율이 최근 2년간 동종업종 평균 이하인 업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업체
또한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원사업자의 기업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참 고>
* 현행 인센티브제도
-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15%~0.3%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현금성 결제비율 60~80%미만은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면
-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 및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 현금성 결제
현금·수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이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기간 60일이내) 등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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