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방운영을 통해「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 추진과 국방체제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 및 업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새해에 새롭게 바뀌게 되는 업무는 군납면세담배 공급 축소 후 폐지·사병 봉급 인상·병영시설 개선·장병 급식 및 피복류 개선 등 복지분야, 해군모병 지원절차 변경·예비군 훈련제도 개선·국립묘지 안장제도 개선 등 민원분야를 포함한 총 20여개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교육·복지 분야

○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지금까지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자녀(휴가신청 당시 3세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는 여자군인이 임신·출산하기 위해서 1년이내 기간동안 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하였으나 국가의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여성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를 산입하게 된다.

※ 군인사법(제49조) 개정 후(개정안 국회상정 중) ‘06.1월 시행예정

○ 경기도와 제휴 군내 영어마을 개설 및 민간영어마을 입소교육 실시

장병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 위해 군내에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영어마을’에 입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05.11월에 경기도와 국방부간에 영어마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찾아가는 영어마을’은 외국인 강사가 주1회 부대를 방문하여 16주간 동안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은 일과시간이 끝나는 19:00~21:00에 행해진다. 이를 위해 ‘05년도에 3개의 부대를 선정하여 시범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50개 부대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영어마을’ 입소는 장병이나 군 가족 등 1000여명이 연2회로 나누어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에 입소하여 5박6일간 영어 체험학습을 받게 된다.

※'06.1월 시행

○ 병영내 인터넷을 통한 지식습득 가능한 학습인프라 구축

군 복무간 정보화 단절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어 학습·자격취득· 교양 등의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병영내에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해 ‘05년도에는 인터넷 PC를 75개소에 525대를 보급하였고 '06년도에는 1,995개소에 40,587대(총소요의 72%)를 보급한다.

또한, ‘장병 자기계발 e-러닝 포탈시스템’을 교육부와 협력하여 구축한다.

학습시간은 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 후 자율시간이나 주말 휴식시간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06.1월 시행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과정에 ‘군사학석사 학위’ 신설

군 사관학교의 ‘군사학학사 학위’ 수여(‘05.2월)와 연계하여 군사학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학 과목이 많은 군사전략과정에 ‘군사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졸업인원은 연 40명이며 '06년도 졸업자('06.2월)부터 수여된다.

○ 군인연금 민원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처리

군인연금증서 및 확인서, 주소변경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현재는 전화 팩스·우편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전산시스템’개발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실시간 처리하게 되며, 연금관련 개인정보 조회시에도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연금관련 각 종 안내 및 홍보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게 된다.

※‘06.3월 시행

○ 육군헬기에 민간인 탑승시 보험가입제도 시행

군부대 초청이나 정부 또는 미간기관 요청에 의거 민간인이 육군헬기에 탑승시에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료는 1인당 1일 1,510원이며 초청한 군부대나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사망·후유장애에는 2억원, 상해치료에는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06.1월 시행

○ 군납면세담배 공급 점진적 축소후 폐지

장병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병 1인당 면세담배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킨 후 '09년도부터 폐지한다.

현재, 흡연병사 1인당 면세담배판매량은 월 15갑이나 '06년도에는 10갑, '07~'08연에는 5갑으로 줄이고 '09년도에는 판매를 완전히 폐지한다.

○ 사병 봉급 최소경비 보전수준으로 인상

내년도 현역병 봉급을 상병기준 월 46.600에서 65,000원으로 인상한다.

* 65,000원 : 기본급 55,700원 + 기말수당 : 9,300원

이는 병의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인 월 평균 8만원(상병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 병영시설 및 간부숙소 개선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군 사기앙양 및 복무 전념여건 조성을 위해 병영시설 개선 및 간부숙소개선 사업이 중기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또한, 제한된 국방재원하에서 병영시설 및 간부숙소를 조기 개선하기 위해 '05년도부터 민간투자방식(BT)으로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아래물량을 계속 추진한다.

· 육군통합막사(66개 대대), 해·공군 내무반(60동), 군인아파트(6,000세대)

□ 정책·법무 분야

○ 「국방개혁 2020」 추진('06년~)

국방개혁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조개편준비단('05.12.1일부)을 구성하였고, 내년에 국방운영혁신준비단('06.1.2일부)을 발족한다.

국방개혁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며 내년도에는 그 1단계('06~'10)인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하고 다음의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 국방운영 분야 : 국방부 공무원 조정, 방위사업청 개청, 지원부대 아웃소싱 확대 등 지속적인 개혁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 우선 시행

· 군구조 개편 : 합참 조직/기능 보강, 각군 본부 개편, 동원사 해체, 중간 지휘제대 해체 등‘정예 강군’기반 구축

· 병영문화 개선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e-러닝 시스템 구축, 내무생활 ‘통제형’ → ‘자율형’으로 개선 등 선진국 수준의 병영문화 창달

○ 장병인권보장 강화 등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

군내 법치주의 및 장병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군사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현행, 보통군사법원·보통군검찰부·각군 고등검찰부를 폐지하고 5개지역(서울, 경기, 강원, 경상/제주, 충청/전라)별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군사법원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에만 운영한다.

그리고 각군 소속하에 군사법원과 군 군검찰을 운영·임명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하에 군판사인사위원회와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군판사와 군검사를 총인원의 1/3수준으로 임명한다.

※ 군사법 관련법 제정(‘05.12 국회제출) 완료 후 '06년 후반기 시행 예정

□ 군수분야

○ 장병 피복류 품질개선 및 지급기준 현실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장병 ‘내의류’ 품질을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개선하고 ‘영내 활동모’의 신규지급과 ‘휴지’지급 기준을 현실화 한다.

· 방상내피 : 경량화 및 보온력 향상(단가 : 10,750원→15,500원)
· 모 양 말 : 발목부분 신축성 및 뒤꿈치 보완(단가 : 2,298원→3,451원)
· 동 내 의 : 보온성 향상, 탈모·수축현상 방지(단가 동일 : 22,875원)
· 단 화 : 통풍성 및 충격흡수 향상(단가 : 22,380원→27,380원)
· 면 수 건 : 두께 증가, 땀·물 흡수력 향상(단가 : 1,048원→1,139원)
· 가루비누 : 세척력, 행궁 향상(단가 : 1,169원→2,000원)
· 영내 활동모 : 영내 활동·운동시 전투모 대신 신규 지급(단가 : 4,000원)
· 휴 지 : 연 16개 → 18개(단가 : 346원)

※ 활동모/휴지는‘06.5월, 기타품목은 ‘06.10월부터 시행

○ 장병 급식기준 및 품질 개선

장병 기호도를 고려 ‘양’보다는 ‘질’위주의 급식으로 장병 체력향상을 위해 선호품목을 신규 및 확대 지급하고 품질도 개선한다.

□ 병무분야

○ 해군(해경)·해병대 모병 인터넷지원체계 구축('06.1월)

현재, 해군(해경)·해병대 지원시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군에 「인터넷 모병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무행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지원자는 해군 홈페이지 모병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06.1월 시행

○ 공군 신병 선발시 1·2차 전형과목 균등화 조정('06.1월)

현행 시험제도는 2차전형 위주 신검실시로 2차전형시 불합격 귀가자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2차신체검사 4개종목과 체력검정을 1차로 조정하여 불합격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1차전형은 각 지구별, 2차전형은 교육사(진주)에서 실시로 불합격자(전체 인원의 10-15%) 귀향시 교통 불편 및 귀향여비 과다 발생(연간 1.1억원)

* 불합격자 감소(150~200명 → 50명 이하),
귀향비 예산절감(연간 1억1000만원 → 2,500만원) 예상

□ 예비군 분야

○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예비군의 편익증진과 생업을 보장하고 실습위주의 예비군 훈련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1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부대가 지정하여 일바통보하던 것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휴일에 예비군 훈련이 가능한 부대를 금년에 2개부대를 선정하여 시범실시 하던 것을 수임군 부대별 1개소로 확대 하는 등 내년도 예비군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예비군지휘관 선발시 실무경력 및 품성·자질평가 강화

군대 실무경험 및 품성·자질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여 운용하고 예비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필기시험과 현역복무경력 비율을 90:10에서 70:30으로 조정한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 중 ‘후방지역작전’을 없애고 ‘예비군실무편람’과목을 추가하며 시험방법을 객관식+기재/도식형에서 모두 객관식(OMR채점)으로 조정하고 품성 및 자질을 선발심의위원이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기타 분야

○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등 개선

국가·사회 유공자 우대 및 생계형 단순 생활사범의 안장 허용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민·관합동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제도를 개선한다.

· 현행 안장대상자인 순직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이외에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

· 안장제외요건을 완화하여 ‘97.1.1 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은 안장에서 제외하던 것을 모든 상이군경에 대해 안장을 허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중 단순생활사범의 경우는 안장을 허용

· 안장대상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민·관합동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국가발전 공헌자, 의사상자 및 순직/공상공무원으로 넓히고 화재진압/인명구조중 순직 및 그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심의 없이 안장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국가보훈처 차장) 포함 20인이내 민·관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처에 설치)

※‘06.1월 시행

○ 서울현충원 충혼당(납골당) 운영

서울현충원에 안장능력 33,114위 규모의 봉안시설인 충온당을 준공('05. 9. 28)하고 내년부터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봉안한다.

이는 서울, 경기지역 유족의 이용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납골제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족이 대전현충원의 묘지매장과 서울현충원의 납골봉안을 선택할 수 있다.

※‘06.1월 시행

○ 국립묘지 군·경 개별안장식 시행

유가족이 현충원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인당일 안장하는 전통 장묘문화에 부응하기 위해 군·경 합동안장식을 월 7~8회 시행에서 월 2~4회로 줄이고 군·경 개별 안장식을 1일 3회 시행한다.

○ 국립대전현충원 소속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06.1.30부)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기획총괄과장 김상근 02) 748-6510
정책홍보실 02-748-6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