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력수급, 실시시기,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5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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