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07.7월 시행을 목표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정보의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EU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등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 재활용성 제고 및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사전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권고규정으로 적용대상도 한정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전자제품만 대상으로 하고 사후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의 환경성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제품의 환경성보장제도 : 제품의 제조·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고 유해물질 함유를 최소화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제품의 설계, 생산, 재사용·재활용의 자원순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생산체계로 확립하는 제도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4년부터 환경성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동 제정안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학계·전문가 등으로 환경성보장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함과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 참여 절차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규제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제정안은 크게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사전관리의 주요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질·구조 개선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 주요내용은 폐기물로 발생된 다음에는 폐전기·전자제품은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이상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며 폐자동차에는 대당 재활용의무율이 부과된다.

※ 폐자동차 대당 재활용율 : 85%이상(EU의 기준과 동일)

특히, 법률 제정안은 그동안 관련 법규가 미비하였던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제정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폐자동차재활용업이 신설되어 엄격하고 친환경적인 기준에 따라 폐차 처리 및 재활용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자동차 생산자와 보유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으로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관련 재활용기반 구축에 지원할 계획이다.

동 제정안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설계로 환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재활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업계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한편, 신흥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과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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