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 29.(목) 공포되었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 3. 30.(목)부터 시행되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 6. 30.(금)부터 시행됨

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 이 법의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자율규약을 비롯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을 보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

ㅇ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그 사후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개정법률 주요내용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 등의 통합공고제도 도입(제4조)

<종전>

ㅇ 공정위는 이 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 등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있고, 다른 부처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3개 분야 28개 업종(유전자변형 물질분야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법 제4조제1항 단서)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비자·사업자 등의 관련 정보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개선>

ㅇ 공정위가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 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등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통합공고 (예시)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식품·제조 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은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을 광고 시 포함하여야 함(현행 중요정보고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함(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 통합공고 유사 입법사례

대외무역법 제15조 (수출·수입요령 통합공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통합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설치·운영(제4조의2)

<종전>

ㅇ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서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중요정보 발굴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협의함으로써 중요정보고시의 실효성 및 이행 준수율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할 필요

<개선>

ㅇ 관계행정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요정보를 발굴·평가하는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 표시·광고실증제도의 보완(제5조)

<종전>

ㅇ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정위는 사업자등에게 실증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현행 사업자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은 30일로 너무 길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예방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해 조치할 필요

<개선>

ㅇ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제출 시 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표시·광고의 진실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억제

사업자등은 제출기간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표시·광고를 하기 전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기간 내 제출이 가능하게 됨

□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의등의 활성화(제14조의2)

<종전>

ㅇ 공정위가 사업자등이 행하는 모든 표시광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ㅇ 현행 자율심의기구등이 표시광고법과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하므로, 자율심의기구등이 경미한 사항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이 법 운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 필요

<개선>

ㅇ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등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정기능 확대

한국제약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약 10개 정도의 민간심의기구가 활동 중에 있음

Ⅱ.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 계약체결 전 표시·고지사항 및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에 지연손해금 산정률 추가(제3조제7호 및 제4조제1항제12호 신설)

ㅇ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표시·고지하여야 할 사항 및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

*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 :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산정률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표시 및 계약서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

□ 지연손해금 산정률의 최고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4조제5호 신설)

ㅇ 법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산정률의 최고한도(연 4할)를 초과하여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받은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은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연 4할)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제14조제3호)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률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ㅇ 현행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률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각각 그 상한을 연 100분의 40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최고한도를 시행령에 위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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