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대표 윤여을)는2005년 한해 동안 <불법복제신고센터>를 통해 총 2,964건 (온라인 침해 2,881건, 오프라인 침해 83건)의 불법복제신고를 접수, 조치하였으며 또한 직접 단속을 통해 167개 매장(온라인 62개, 오프라인 105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에서 51개 매장(온라인 22개, 오프라인 29개)을 고소, 고발 조치 하였다.
또한 <불법복제 신고센터>가 발표한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전년대비 온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42% 감소, 오프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 활동에 의한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온라인 매장 적발은 265% (고소비율 450%) 크게 증가하고, 오프라인 매장 적발은 13% 소폭 감소(고소비율 6% 감소) 한 것으로 드러났다.
SCEK 불법복제신고센터의 김성현 법무팀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신고제보가 줄어들고, 오프라인 매장의 단속 적발 건수도 줄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 업자의 단속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SCEK는 비디오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 개발사, 유통사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개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세계적인 비디오 게임기PLAYSTATION 3, PlayStation2, PSP (PlayStation Portable)의 한국 비지니스를 총괄하고 있다.또한 한국의 우수한 게임 개발사들의 비디오게임 개발 장려하고 나아가 국내 비디오 게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 한국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playstation.co.kr
연락처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법무팀 팀장 김성현 (02-6230-3541)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홍보팀 과장 강희원 (02-6230-3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