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기업인 M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공정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이황 서기관, 이병건 사무관, 황윤환 사무관(MS사건 전담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발표

<참고 : MS사건 개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의 윈도우 미디어 서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우 메신저와 MSN메신저 간 상호 연동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MS사건은 공정거래법 집행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의·시정조치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소비자 이익을 증진

MS사건 전담팀은 2004년 4월초 구성되어 약 1년 8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사건처리에 매진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MS사건은 그 규모나 복잡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세계적 전문가와 변호사들을 동원한 MS사의 방어논리에 대응하여 국내외 최고 법률가, 경제학자(Stiglitz 교수등), 컴퓨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깊게 사건에 접근·조사하였으며, 철저한 사실확인, 시장조사 및 광범위하고 정치한 경제분석을 실시하여 심리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에서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

* 양적·질적 측면에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총 6권의 심사보고서 작성(심사보고서 본문 567쪽, 첨부자료 2335쪽, 보충의견서 본문 269쪽, 첨부자료 589쪽)

신고를 받은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더욱 큰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도 직권인지하여 병행심사·시정조치하는 창의성과 적극성을 보였음

MS사건 전담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성과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향후 사건처리 T/F 구성에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

「올해의 공정인」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지급되고, 정기인사에서 일하고 싶은 부서의 선택권이 주어지며, 해외연수 등에도 우선권이 부여됨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공정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이달의 공정인/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포상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직내 확산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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