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등의 턱을 낮추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2005년 12월 30일(공포시)부터 시행한다.

또한,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만 사용한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인·임산부 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승강기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이하에서 2㎠이하로 조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면 공간을 0.75m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휠체어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함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등 높이를 1.1m이하에서 0.7m이상 0.9m이하가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함

□ 지하철역사 등 승강기 이용에 관한 홍보

○ 안내문 개선
- 일부 잘못 표시된 내용을 변경토록 협조요청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도 등 관계기관

※ 장애인전용 → 노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 반상회, 팜프렛, 리플렛 등을 통한 홍보(시·도 등 관계기관)
○ 기타,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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