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암검진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검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그동안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채용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흉부방사선검사를 위해 주로 이동차량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X선촬영장치는 ’07년부터 방사선 피폭선량이 적고 화질의 선명도가 보다 좋은 간접촬영 100mm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진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는 검진기관의 X선촬영장치 대체기간을 고려하여 ‘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 ‘06년 건강검진 및 특정암검사 대상자(추정)
건강검진 17,347천명, 위암 11,541천명, 유방암 5,461천명, 대장암 6,489천명, 간암 704천명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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