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사립 학교법은 교육을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서울--(뉴스와이어)--열린 우리당 등은 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교사, 교수, 직원 등 ‘개방 이사’들이 사립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42.5%의 제1야당을 철저히 폭력으로 진압하고 날치기함으로서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

과거 우리 사회가 각계각층,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부패와 권력의 전횡에 물들어 있었던 탓에, 국민들은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에 열광한다.

역설적이게도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일 먼저 외치던 구호가 ‘부패와 비리 추방’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현 정부가 왜 이러한 ‘인기 구호’에 편승하여 사회의 자정기능이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는가? 거기에는 숨은 저의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의 반부패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립학교를 국가권력이 통제하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대로 극히 일부분의 비리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사립학교 역사적 공적과 사회적 명예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리에 대해서는 형법 등 현행 법률로서도 강력히 처벌하여 다스리면 된다. 진정한 비리 척결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사립학교 부패 문제는 국가가 평균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학교에 각종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일종의 공적 자금이 특혜와 기득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립학교 재정 지원은 사립학교의 학생모집 자율권과 수업료 책정 자율권을 국가가 박탈하고 사립학교를 국가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반대급부였다. 이로써 사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사학비리는 교육경쟁력 저하, 학교양극화 등 반시장 정책이 남긴 부작용의 하나다.

따라서 사학에 대하여 학생모집 자율권과 수업료 책정 자율권을 주고 국가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교육시장의 건전한 경쟁 체제와 자율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교육의 투명성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한 사익 추구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지 굳이 교육 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설학원처럼 잘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이 몰릴 것이고 못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이 가지 않아 자연히 문을 닫을 것이다. 국가는 나머지 여력을 국공립 교육기관을 육성하는데 투입하여 사학과 경쟁을 하도록 하면 건전한 사학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전체 중학생의 21%, 고등학생의 53% 대학생의 82%는 사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공립 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사립과 공립학교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도 사립학교 지원의 법을 만들지 사립학교 통제의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 ‘간섭’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제도가 마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외부에서 들어간 개방이사는자신의 특수한 개인 이해관계, 정치적 성향,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교란, 왜곡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학교재정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이사 즉 교사, 교수, 직원들은 사실상 학교와 재정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학교재정을 시설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고지원금에 대하여 학교법인 측과 개방이사가 결탁하면 오히려 학교는 황폐화되고 오히려 집단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사학 관계자나 교육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사학은 이미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서 인재 육성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았기에 일개 개인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의 장이 될 여지는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사학 자체가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 이사 제도만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일 뿐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사학민주화! 이는 자율적인 시민 집단에 대한 권력의 폭력을 합법화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의 실체에 다름 아니다.

사회의 자율과 자치를 묵살하는 사이비 정치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나라당의 고투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5. 12. 29

국회의원 배 일 도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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