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했던 乙酉年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일로매진해 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경쟁촉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직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고유가, 원화 강세, 중국 경제의 급부상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의 둔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불리한 여건들이 많았으나, 다행히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회복, 수출증대 등으로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공정위는「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정신인 경쟁촉진과 아울러 시장자율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업가치의 제고, 국가 신용등급 향상, Korea Discount 해소 등 한국 경제의 신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올 한해 부위원장 이하 간부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맡은 바 임무를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우리 공정위는 전 직원의 참여 하에 “시장경제 선진화를 통한 부의 증대와 소비자만족 극대화”라는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의 증대’는 국가 전체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국부의 증대와 함께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의미하며, ‘소비자만족 극대화’는 소비자 개개인의 효용 증대와 더불어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 향상을 의미합니다.

‘부의 증대와 소비자만족 극대화’라는 목표는 기업, 소비자, 정부기관 등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며,
올해는 이러한 공정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금년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규칙(Rule)을 개선·보완하는 등「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보완된 시장규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반칙없는 자유시장경쟁 실현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통신 등 주요 시장에서의 카르텔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MS사 및 한국 MS사의 결합판매를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하이트의 진로 인수 등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시정하였고,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로 무가지·경품으로 상징되던 신문시장도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출총제 졸업 유도와 기업들의 협조로 다수 기업집단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집단들이 시장자율규제로의 전환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규·고시 등 하위법령에 산재한 48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시장여건을 마련하고 시장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경제의 균형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이에 우리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금년 7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법적용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해「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능동적·적극적 파트너이자 시장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의 주권실현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표시·광고 관련 규제내용을 일괄 제공하는 통합공고제도 도입과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제공을 확충하였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 도입과「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 이관 등 소비자정책 체계 개편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심의 중인데,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공정위가 공권력에 의한 사후처벌중심의 법집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정위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쟁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심결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입한「사전심사청구제」의 조기 정착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의 확산을 유도하는 등 사업자의 법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심결제도의 적법 절차 강화를 위하여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사건처리 실명제, 심의속개제, 심의준비절차 도입 등 피심인의 변론권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객관화 등 법위반행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제기 비율과 이의신청 비율 등 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외국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ICN 카르텔 워크샵, 국제경쟁정책 워크샵 등 각종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OECD경쟁위원회, 터키 UN set 검토회의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쟁정책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책부서와 사건부서를 중심으로 올해의 주요 성과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혁신인사·기획·총무·감사·송무·종합상담실 등 지원부서와 제도개선작업단 등 4개 T/F팀,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부처 평가작업과 관련하여 7개 분야 평가를 수행한 평가담당부서 직원분들과, 사이버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위원회 홍보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하신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우리 위원회는 25년만에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혁신마인드’를 조직 개편에 반영하였다는데 있습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것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며, 업무처리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경쟁의 제1의 공적인 카르텔 규제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카르텔조사단」신설 및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기업협력단」설립은 기존의 것을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며,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하여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은 시대에 맞게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사무소를 開所한 것은 업무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보호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보호국을 「소비자본부」로 개편한 것은 고객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부의 증대와 소비자만족 극대화”라고 하는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합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丙戌年은 우리 공정위에 있어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해는 공정위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자, 핵심기능 중심의 본부·팀장제로 개편된 공정위 조직이 본격 가동되는 첫해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마지막 실천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에는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이라는 로드맵의 정신이 더욱더 확산되어 시장경제의 선진화가 달성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힘껏 일할 수 있으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시대가 와도 결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정위 직원 모두가 엄밀한 경제분석 능력과 정연한 법 논리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바로 눈 앞의 고통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30
公正去來委員長 姜 哲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