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행정수도 반대 집회에 예산을 지원해도 좋다
○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2004. 9.8.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 용도로 교부한 2,000만원은 각종 문화행사와 자치구의 특별한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판단한다면 수도 이전관련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통보한 물적 근거를 확보함.
○ 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정된 국가 정책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지원하고 동사무소내 반대서명대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임.
○ 서울시가 각 구청에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시장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함.
불법수의계약으로 태풍 피해복구 차질 빚은 지자체에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라!
○ 태풍 매미(2003. 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게 되었던 이유는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가 미처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임.
○ 지자체별 불법적 수의계약 현황은 거창군 318건(384억원), 고성군 227건(519억원), 의령군 692건(865억원), 창녕군 491건(914억원)으로서 이들 지자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시행령 제 26조, 행자부의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음.
○ 차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문제가 된 지자체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함.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은 일시적 시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육아 휴직제가 정착되지 않아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전국 총 1,213개 면 중 516개 면에 보육시설이 전무하는 등 농어촌 여성들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보육의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장기적 안목의 정책방안을 강구하라.
○ 보육예산은 매년 1천억원씩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공립 시설에 국한되어 정부 예산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체의 7.7%에 불과함. 또한 보육정책이 도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 국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는 보육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 지난 1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현재 불임시 의료보험 혜택을 제외한 어느것도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출산장려 정책 중 셋째아 지원정책은 고소득자에 의해 편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소외계층 출산독려 정책 또한 미흡한 상황임. 해외입양, 미숙아 치료, 육아휴직률 제고 등 저출산 정책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한 상황임.
○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원 수용에 있어서 2002년 육아휴직 이용자 1,584명 중 대체인원은 1,015명으로 64.1%였으며, 2003년 육아휴직 이용자 1,982명 중 대체인원은 1,381명으로 69.7%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 시혜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장려와 보육의 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임.
북한에서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인 김지은씨와 최승철씨는 탈북 당시 졸업장의 유무로 한의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부여의 명암이 엇갈렸다. 증명서가 없어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김지은씨와 같은 사례가 많음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는 바, 정부는 전문직 종사자 뿐아니라 탈북자 실업률 41.5%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탈북자 취업 현황 - 실업률 40%
○ 북한에서 장기간 전문직 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한 탈북자들은 3D직업과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직 경험이나 자격증마저 없는 탈북자들에게 취업은 그야말로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중 퇴직금적립율이 10% 이내인 보건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여성개발원은 향후 적립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급여 차이 등에 따라 사기 저하, 이직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연구원들의 자체수입부문의 확대, 운영비 절감등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치하라.
○ 1998년~1999년 동안 지원인력위주로 전체인원의 19%수준을 감축함에 따라 급격한 퇴직금 소요가 나타났고, 퇴직충당금 재원이 부족한 기관은 미지급기간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가중됨에 따라 퇴직금 적립율이 현저히 감소함.
○ 퇴직금적립율이 낮은 기관은 설립년도가 오래된 기관들로 자체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퇴직금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율 100%달성 기관에 비하여 성과금도 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유능한 인재의 연구원 이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 또한 청소년개발연구원의 ‘산들바기금’ 경우와 같이 퇴직금 적립을 위해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단체교섭이나 유용이 발생할 수 있음.
○ 2004년도부터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원들의 자체수입부문의 확대, 운영비절감 등 향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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