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해양폐기물처리업체인 (주)조양, 홍보산업(주), (주)상우, (주)안국이 2004년도 및 2005년도 공공기관의 서해지역 해양배출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서 처리물량을 나누기로 담합한 행위와 축산 및 음식물폐수의 처리단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해양배출폐기물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처리를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하수 및 폐수처리오니, 축산폐수를 계약에 의하여 낙찰받아 서해해양지역에서 폐기처리

담합행위의 주요내용

피심인 4개사의 담당 임원은 2003.11.6 및 2004. 12.19, 인천송도비치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해양배출폐수처리 용역입찰에서 해양배출처리물량을 피심인별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피심인 4개사의 담당 임원은 2005.2.17, 2005.5.13, 인천소재 모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LG필립스LCD 및 기흥하수처리장과 금촌하수처리장의 폐수처리입찰에 낙찰자를 각기 홍보산업(주), (주)조양, (주)상우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피심인 4개사의 담당임원은 2004.8.16, 인천소재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축산 및 음식폐기물처리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8월말에 전화통화를 통하여 축산폐기물은 약 16%, 음식폐기물은 약 35%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음

조치내용

피심인들이 담합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해양폐기물처사업의 특성 때문에 향후 담합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들간의 합의파기명령과 향후 3년간 피심인들의 계약체결금액과 시기 등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을 조치하였음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은 총 19억 2,700만원임
(주)조양 : 602백만원
홍보산업(주) : 517백만원
(주)상우 : 489백만원
(주)안국 : 319백만원

이번 조치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해양폐기물처리시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첫 번째 시정조치임.

해양폐기물처리의 특성과 제도적(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으로 상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자간에 경쟁하지 아니하고 담합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던 해양배출폐기물처리사업자들의 관행을 시정하여 경쟁상태로 전환시키는 계기

특히, 공공기관의 하수처리입찰에 경쟁시스템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하수처리비용을 보다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하수처리비용부담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 및 전원회의심의절차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새로이 도입한 ‘심의준비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심의한 것임

* 심의준비절차 : 전원회의 개최 이전에 피심인과 심사관이 서면·대면논의를 통해 상호쟁점부문을 충분히 논의하고 전원회에서는 쟁점만을 확인함으로써 피심인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이번 시정조치에는 향후 담합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작위명령이외에 피심인들간에 합의를 파기하도록 하는 합의파기명령과 향후 계약체결금액에 대한 공정위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이 처음으로 시정조치에 포함된 건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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