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긴급통신자료 요청, 검사장승인도 없이 실시해
정보통신부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을)에게 제출한 ‘검사장승인서 미제출 현황(’02~‘03)’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와 통화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 인터넷 접속 시점과 위치를 파악해 놓고도 사후에 검사장이 승인해주지 않은 경우가 6건, 사후 승인서를 받고도 통신사에 7일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1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미제출 현황을 보면, SKT 43건, KTF 20건, NHN(네이버) 61건, 버디버디 13건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7일내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130건 모두 짧게는 10일에서 10개월 후에야 제출한 경우가 경찰 92건, 검찰 38건인 것으로 들어났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긴급시 검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회 후 7일내에 수사기관은 검사장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긴급 사유를 핑계로 통신기록 조회를 한 뒤 사후 승인도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또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뒤 “사후승인을 받고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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