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며, 지원제외 대상은 부천시로부터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기업과 부천시 지방세 체납기업이다.(단, 납부시 지원가능)
신청서 접수는 25일(수)부터 다음달 22일(수)까지 부천시청 기업지원과(9층)에서 접수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계획서 6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평가자료 목록부 6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1부, 산업재산권 및 품질인증서 사본 1부, 가점대상 관련서류 사본 1부, 제품의 사진 또는 카다로그 6부 등이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지원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중소기업 홈페이지≪www.peach21.net≫ 에서 왼쪽의【기업지원정보】클릭 후〈2006년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기업지원과 김준형 032-320-2341
부천시청 공보실 언론홍보팀 이우민 032-3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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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