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리신고하면 최대 20억 보상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21일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정비하였는 바,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신고자 보호범위를 정하며,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30일(금)자로 공포·시행됨.

금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보상금액(2억원→20억원) 및 지급기준(2~10%→4~20%) 상향 조정
- 자진신고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설(자진신고의 경우 2억원내에서 20%까지 지급)
- 공직자의 직무관련 신고시에도 보상금 전액지급 가능(50%감액조항삭제)
- 청렴위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의 전직·전출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련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60일이내에 청렴위에 통보하고 미흡시 그 사유를 통보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국가청렴위는 기존법령 및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당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

청렴위는 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 법령상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제거 목적

-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만 실시
-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설치·운영

○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

- 각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
-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리 및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한 소속·감독기관의 통보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의 주요 의의

지난 7월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후속조치로서 금번에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이 완성됨으로써 2002.1월 위원회 설립이후 지난 4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이 명실상부하게 개선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향후 부패청산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종래 관주도의 하향식 통제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민·관이 협력하는 수평적 대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노력과 의지를 금번 시행령개정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국가청렴성 제고는 이제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대외이미지(국가브랜드)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가청렴위원회는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대폭 강화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국을 만듭니다」(홍보브로셔)를 제작, 각급 공공기관(1,454개) 및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23개)에 배포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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