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폭설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기업은 특별재해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재단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기업이 재단에 상담신청(전화상담 포함)하게 되면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며,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등을 현장에서 동시에 함으로서 피해 중소기업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 연체 발생, 임금·임차료·제세공과금 등 체납 사실에 대하여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상 업체로 심사를 하며, 재해기업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여 전액보증과 함께, 보증료를 기존 1%에서 0.1%로 대폭 인하하며,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리는 3%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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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박병영 부장 061-743-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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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6일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