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가 통합은행의 존속법인으로 조흥은행을 결정한 배경
- 존속법인을 조흥은행으로 결정한 것은 조흥은행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살려가자는 취지입니다.
통추위는 조흥은행의 역사성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데 따른 장기적 경제적 가치 측면과 세무상의 비용절감 등 단기적 경제 효과라는 대안을 놓고 존속법인 검토한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기반을 고려하여 ‘조흥’으로 결정하였으며, 조흥은행은 한국금융의 효시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법인등기부상 존속법인으로 유지함으로써 통합은행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통합은행 출범 이후의 조직융화 도모했습니다.
존속법인의 의의
- 존속법인이 조흥은행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의 109년 역사는 계속 됩니다.
법적 통합이 완료되면 소멸법인인 신한은행의 등기부에는 "0월 0일 주식회사 조흥은행(법인 등록번호)과 합병하고 해산. 0월 0일 등기 동일 폐쇄" 라고 기재 후 새로운 등기가 없게 되고 [폐쇄 등기부(합병해산)가 됨], 이후의 모든 등기 사항은 존속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존속법인으로 남게 될 조흥은행의 등기부 등본에는 법적 통합 이후 변경될 사항인 자본의 변경, 새로운 임원 등재, 신한으로의 상호변경, 그리고 본점 주소 변경 등의 절차내용 등이 기록되며 지점의 경우 신한은행의 모든 지점이 존속법인인 조흥은행의 지점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존속법인과 법인명(행명)
- 존속법인이 상호보다 불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존속법인이냐 법인명(행명)이냐의 문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Identity를 가지는가의 문제이며 사람(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경우로 비유할 때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은 호적등본이 살아 있는 것이고,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호적등본이 말소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비록 이름을 바꾸더라도 기록상으로 살아있는 호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Identity 측면에서는 존속법인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로고나 상호는 합병 뿐만 아니라 고객의 인지도 저하나 글로벌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속법인이 보다 불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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