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날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06.1.6~1.27(22일간)
-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회원사(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 관련단체(8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역별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02-3140-9661~4, 3140-9676~9)
부산·울산·경남지역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051-466-3197~3199)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062-225-8456~7)
대전·충남북지역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042-472-1384~5)
대구·경북지역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5, 9149)
※ 하도급관련 상담 : 본부 종합상담실(02-503-2387)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하도급개선팀 팀장 정민오, 사무관 오석정 02-507-1943~4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