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키 위하여 ‘06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전원에게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이나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특수조제분유)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으므로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1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차세대 국민의 확보를 위한 인구자질향상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 신생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미만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음

※ ‘05년도 59억원 ⇒ ‘06년도 모든 출생아 약 476천명, 97억원 지원 예정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발달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환임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는 신생아의 발뒷꿈치에서 채취한 한방울 피를 이용하는 간단한 검사로 신생아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출산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생아가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아로 성장할 위험이 높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구비된 의료기관에서의 집중적인 치료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중 10%(약2,900명)에서 30%(약 8,00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 ‘05년도 예산 75억원 ⇒ ‘06년도 예산 158억원
※ 1인당 3백만원에서 최고 7백만원까지 체중별 차등 지원
※ 출생아 중 미숙아 발생율 4.2%(20,160명), 선천성 이상아 발생율 1.8%(8,640명)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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