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이나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특수조제분유)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으므로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1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차세대 국민의 확보를 위한 인구자질향상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 신생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미만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음
※ ‘05년도 59억원 ⇒ ‘06년도 모든 출생아 약 476천명, 97억원 지원 예정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발달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환임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는 신생아의 발뒷꿈치에서 채취한 한방울 피를 이용하는 간단한 검사로 신생아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출산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생아가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아로 성장할 위험이 높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구비된 의료기관에서의 집중적인 치료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중 10%(약2,900명)에서 30%(약 8,00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 ‘05년도 예산 75억원 ⇒ ‘06년도 예산 158억원
※ 1인당 3백만원에서 최고 7백만원까지 체중별 차등 지원
※ 출생아 중 미숙아 발생율 4.2%(20,160명), 선천성 이상아 발생율 1.8%(8,640명)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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