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인들이 시위하시는 자리에서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이 600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에 들어가지만 이 법은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므로 서문시장 화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강원도 양양 산불(2005. 4.)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250억원 정도였으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양양 산불의 경우를 원용해 서문시장 화재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지원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소방방재청에 서문 시장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당국자는 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인명피해가 없다. 둘째, 건물이 사유시설이다. 따라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셋째, 화재(불탄) 물품이 대부분 상품이어서 공익성이 없다. 그러나 양양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서문 시장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양양 산불 때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서문시장 화재에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의 첫번째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양양 산불 때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양 산불 때도 피해의 대부분은 사유재산에서 났습니다. 양양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소방방재청은 보도자료(2005. 4. 8. 조간부터)를 통해 “산불피해의 대부분이 사유재산 피해로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의 불탄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양양의 경우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셋째, 양양 산불 때도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당시의 보도자료)했다는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은 불탄 물품이 ‘상품’이라 공익성이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상품’은 시장 상인들의 생활기반입니다. 양양 산불 때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상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은 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양 산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문시장에서도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넷째, 양양 산불 때도 현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 산불 때의 보도자료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어려움도 양양 농민들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구 서문시장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고 또 선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문시장 화재도 양양 산불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현장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4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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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02-784-7007 .(※첨부:보도자료-양양 산불 때의 소방방재청->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