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집창촌 폐쇄와 더불어 성보조기구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SEX SHOP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관리는 전무함. 현재 성(性)보조기구 사용실태 및 이로 인한 성병감염 등에 대한 자료 부재함.

- 성보조기구 국내시장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됨(인터넷판매점 300여개 포함 전국 약 3000개 SEX SHOP, 월매출 3백만원 계상)

- 각 부처들의 관리실태

◀ 복지부 /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보조기구 허가기준이
없으며 허가대상도 아님. 따라서 국민보건위해성 조사연구가 부재함.

◀ 관세청 / 성보조기구 수입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발견되는 즉시 몰수, 폐기하고 있으나 밀수사례 증가
- 2003년 성인용품밀수단속 건 ; 39건( 29,370점)
- 2002년 성인용품밀수단속 건 ; 77건(124,180점)
- 2001년 성인용품밀수단속 건 ; 45건( 16,044점)

◀ 경찰청 / 간헐적으로 길거리 성인용품판매 단속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보조기구의 불법 판매규모 및 시장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 성보조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
따라서 지역 성보조기(구)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음
인천의 경우 약 270여개의 SEX-SHOP 성행
2001년 5월기준 경찰청추계 : 전국 262개 SEX-SHOP
(문제점)
성보조기구의 독성, 비위생 관리

- 성보조기구 샘플 5개를 구입하여 ISO기준을 적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세포독성과 자극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배포‘독성시험보고서’참조요망)

- 성보조기구를 음성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관 또한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성병질환 감염.

성보조기구의 불법 제조 및 유통

- 성보조기구는 허가품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인 제조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ex. 길거리 차량판매, 자유업종 사업허가)

비정상 성행위 성병질환 증가

- 최근 4년간 성병질환에 따른 진료실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 성행위 시 발생률보다 비정상 성행위시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보조기구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정책제안)

의료기기에 준한 허가기준 마련

- 성보조기구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구이고 性文化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의료기기에 준하는 엄격한 제품허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성병질환 등 성보조기구 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임의 명문화.

음성적인 전국유통실태 파악

- 현재 음성적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性보조기구 유통실태와 시장의 규모 등을 지역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문화를 확립해야 함.

성인용품점 설치기준 마련

- 성인용품점이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예배소 또는 다른 성인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위치 기준 및 설치 기준 그리고 광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미국의 뉴욕시는 관련업소의 위치가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예배 소로부터 500feet 밖에 위치하도록 규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 성보조기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판매금지, 청소년 유해물건의 제품표시, 청소년 출입금지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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