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용근)는 오는 1월 18일 농협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홍천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신임이장 13명에게 새로 나온 5천원짜리 신권을 1매씩을 세배 돈 형식으로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돈을 받은 이장 13명에 대하여는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25만원씩 총 3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직 조합장인 이모씨는 2006. 1. 2 홍천군 ○○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신임이장 신고식에 참석하여 이장 13명에게 사전에 준비한 5,000원권 신권지폐 각 1매씩 총 13매(금액 65,000원)를 세배 돈 형식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동시지방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및 농·수·축협조합장선거 등 각종선거와 관련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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