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융자금 지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139억원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는 지난해까지 3%였으나, 올해 1%로 인하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HACCP지정준비포함)는 업소당 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은 업소당 1억원 이내,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개선은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업소당 3천만원 이내로 융자되며 연1%의 대출금리로 지원된다.
융자지원금의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식품접객업소내 화장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상환방법은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에 분기별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거치 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식품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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