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0일 2006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해야할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공표했다.

2005. 12. 31. 현재 부천시의 20세이상 주민총수는 62만 780명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청구를 위하여 연서해야할 주민수는 11,000명으로 결정됐다.

20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공직선거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발안제도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연서하여 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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