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년 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 시민·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발표하였다.

동 권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경영계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발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번 노동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사항 중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이름만 내세워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노동계의 ‘정치적 강경 노동투쟁’을 강화시킴은 물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나아가서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 논의에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권고가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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