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공공예산 낭비 4년동안 64억 국고환수

서울--(뉴스와이어)--국고 등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부패 신고와 이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한 비리를 적발해 12억 5천 954만원을 환수하여 보상금 7천 598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 2002년 1월 출범 이후 4년 동안 총 28건의 비리신고자들에게 4억 4천 1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낭비된 예산 64억 133만원을 국고로 환수했음.

보상금 지급 신청건수와 보상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청렴위 출범 첫해에 1건 70만원을 지급한 후 2003년 3건에 7천 300만원, 2004년 5건에 9천 800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19건에 2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음.

조희완 신고심사국장은 “지난해 부정부패 신고와 보상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7월 부패방지법 개정 이후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올려 지급하고, 포상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으로 풀이함.

부패 유형별로는 관급공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및 건강보험급여청구 비리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년 동안 보상금이 지급된 건 중 가장 많이 지급된 사례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관련 공모자들이 외부반입 토사물량을 허위로 감리하여 공사비 13억 5천 275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건으로 이 건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7천 660만원을 받았음.

그 다음으로는 청소대행 업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과 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을 과다 계상하여 허위로 경비를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와 유착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6천 375만원을 지급하였음. 이 사건 관련 과다청구된 경비 10억 상당액은 국고로 환수되었음.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업체직원이 인건비 등을 허위 입금하여 횡령한 비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 83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징금 7억 599만원은 국고로 환수하였음.

청렴위는 또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등의 공공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997만원을 지급하였음. 이 사건 관련 부당청구액 1억 215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해당의원은 업무정지 69일의 행정조치를 받았음.

청렴위는 이밖에도 전국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들이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3억 7천 32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비리 신고자에게 2천 912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40명이 파면·해임 등 징계 및 실형 등의 선고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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