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차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작전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139개 지역 7,146만평을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토록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5개 지역 278.8만평은 추가 설정키로 하였음

총면적 : 144개 지역 7,424.8만평
- 해 제 : 108개 지역 6,522.9만평
- 변 경 : 31개 지역 623.1만평
- 설 정 : 5개 지역 278.8만평

세부내용

·보호구역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108개 지역 6,522.9만평(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도시주변,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
·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 : 강화, 동두천, 화천 등 31개 지역 623.1만평
·보호구역 추가 설정 : 인천, 화천, 포천, 서산 등 5개 지역 278.8만평(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가 필요한 지역)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진지후방, 도시개발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완화 해오고 있음
·'05년 3월에 춘천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시켜 비행안전구역 610만평 해제하였고
·'05년 6월에 고속도로상 비상활주로 5개소(신갈, 성환, 구미, 언양, 정읍)를 임무 해제하여 비행안전구역 1,253만평을 해제하였음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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