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논평-여학생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04년에 여학생 70여명이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진정을 한 결과이다.
여학생들은 성인 여성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령차별이며, 여학생의 특성상 생리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석을 한 경우 병결로 처리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것을 주장해왔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전국의 1200여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생리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교육부에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4개 학교를 선정하여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에 따르는 제도의 보완 등 여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배려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할 경우 병결로 처리하여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서 제도의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을 한 경우 병결로 처리되어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하여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라는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교육부의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생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바로잡고 생리가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성이 겪는 당연한 생리현상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로 인한 여학생들의 불편과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생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합의를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학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들의 인권을 되찾아주는 출발점이면서 여학생들의 생리를 바라보는 학교와 사회의 시각의 지평을 넓히고 여성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성적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이 시도교육청 학업성적처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내에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기로 한 부분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의 성적반영비율 80%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에도 맞지 않는 방침이므로 교육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정해 학교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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