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을 위한 4당 실무회의 갖기로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지난 4일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1월 중순까지 4당 합의로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4당이 합의한 핵심내용은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중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중선관위 산하에 자치구시군 선거구회정위원회를 둔다 △하나의 광역의원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해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의장석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등이다.

4당은 합의안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오늘(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갖기로 하였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열 민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중심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4당 합의안 작성과 더불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한 실행프로그램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의회의 횡포로 공선법 개정취지가 훼손되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 만큼, 당연히 오는 5.31 지방선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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