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자금세탁방지제도 확대 시행

대구--(뉴스와이어)--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알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간의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 각각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 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 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와는 구별 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 및 원화 100만원 상당의 외화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시 제외된다.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도이다.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거래시 다소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동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알기제도는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dgb.co.kr

연락처

대구은행 준법감시팀 곽영도 부팀장 053-74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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