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방송위원회는 무자격 사업자를 즉각 제외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제대로 하라

서울--(뉴스와이어)--경인지역 새 민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지난 12월 9일, 전체 언론계와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인지역 민방 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위원장부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별히 현재 방송위원회 매체 담당위원인 양휘부 위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심사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양휘부 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건대, 양 위원은 심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양 위원은 그동안 경인 지역 새 방송 일정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친 책임지지 못할 언행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큰 혼란을 주었고, 방송위 조직 전체에게도 누를 끼친 바 있다. 그는 구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방송위 전체 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3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열망하는 지역 시민들에게 큰 낭패감을 안긴 일도 있다.

양위원의 심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10~15명 사이로 구성될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잡음이 많다. 경인지역 시민단체는 특정 컨소시엄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단체는 경인방송의 정파 이후 그동안 해고된 전직 직원들과 함께 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구성하는 등, 자칫 무산될 수도 있었던 경인지역의 방송사 설립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지역 시청자는 그 지역 방송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따라서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예비사업자들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검토 비교하고 각 컨소시엄들에 이를 따져 묻는 과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자 본연의 책무이다. 혹시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추천을 받는다면 이야말로 역차별이다.

심사위원 선정 기준 원칙을 세우기도 대단히 어렵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속한 변호사가 창준위를 지지하고 창준위가 ‘Good TV 컨소시엄’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변은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속한 인사도 창준위 고문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변호사를 데려올 것인가? 시민단체가 모두 지지한다면 그것까지도 심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시청자주권을 명실 공히 실천하라는 것이다. 방송위 논리대로라면 외주채널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연관된 기관도 추천할 자격이 없다. 독립제작사협회가 2대 주주인 ‘나라방송(NBC)’ 컨소시엄이 외주 전문 채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방송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우리의 우려대로 특정 컨소시엄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을 비롯하여 사업자 선정 무산설 등 새 방송 선정과 관련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대표선정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컨소시엄이나,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특정 SO와의 불확실한 관계, 방송에 대한 어떠한 철학도 찾아 볼 수 없이 방송을 그저 사업 확장의 기회로만 여기는 컨소시엄 등, 경인지역 시청자들이 열망하는 방송사업자로서는 기준 미달인 사업자가 버젓이 사업자 신청을 했다. 이러한 외압과 무자격자의 난립은 방송위가 심사위원장 선정,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아무런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위가 경인지역 새방송이 진정으로 1,300만 지역 시청자를 위하는 방송이 되어야 된다는 대의에 조금이라도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자격 사업신청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제 양 위원을 포함한 방송위원들은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양 위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다. 양 위원의 행위는 이미 방송위 전체의 행위이며 그 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경인지역 새 방송 선정에 한 치의 하자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 없이 제대로 된 새 사업자 선정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철학 부재와 투명하지 못한 심사 때문에 무자격자가 선정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1,300만 시청자와 더불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6년 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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