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제3자 개입금지 유죄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 성명서

서울--(뉴스와이어)--제3자 개입금지의 유령이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0조(벌금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을 촉구하며 -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994년 민주노총 설립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던 때에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현장에 찬조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길 국회의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년 전 범행이고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이 이미 폐지된 점, 이 법 규정의 위반자들 상당수가 이미 사면·복권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가 외부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제범위를 완화하여 사실상 사문화하였음에도, 폐지된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게 된 법적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기 이전의 제3자 개입금지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진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노동탄압국이라는 악명을 떨치게 된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었고, 악법에 굴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에 의하여 결국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되었던 것이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상 더 이상 옛날 법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표현의 자유와 외부의 조력에 의하여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악법이라는 시대적 반성에 따라 폐지한 것이므로 법 폐지 이후의 형사처벌은 더욱이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여전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10조는 잘못된 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의한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한 시대적 반성을 부정하는 교묘한 독소 조항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뒤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위 부칙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번 권영길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여실히 문제를 드러낸 바와 같이 9년 전에 이미 사멸한 제3자 개입금지라는 악법이 더 이상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10조를 없애는 법개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웹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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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유진 간사 02-522-7284, 010-758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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