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시민환경연구소 성명-환경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다루는 전문기관인 '환경보건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그 동안 환경보건문제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늦었지만 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과'를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에 요청하여 '환경보건정책10개년 종합계획'도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보건센터' 건립을 준비하면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조직이기주의 자세로 일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기관을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환경오염과 화학물질노출 등에 의한 각종 건강피해 발생시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상시 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할 조직'으로서의 '환경보건센터'는 '객관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센터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내에 만들어 지면서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과학원의 부장(환경안전보건부장)과 과장(환경역학과장)이 각각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환경전문 국립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단 한번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밝혀내거나 진단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보건문제에 관한 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민과 주민들이 제기하거나 환경단체나 학계가 지적하는 건강피해사례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무마하고 희석하는데 앞장서 왔다. 피해주민들이 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환경단체나 대학에 의뢰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현재와 같은 '환경보건센터' 계획으로는 기존에 과학원이 해오던 용역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뻔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하는 일은 요원하게 된다.

1980~90년대에 생존권과 사회운동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직업병과 산업재해문제들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막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환경보건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만들 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관련분야의 수준 높은 민간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환경보건문제가 국민 일반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걱정하는 환경문제이며, 어린이와 노약자 및 저소득층 등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정책이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을 배경으로 환경부가 작년 5대 과제에 환경보건문제를 올려놓았으며, 환경부장관은 지속적으로 환경보건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환경부가 환경보건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보건'이란 용어는 환경부 전체의 화두가 아닌 수사적 용어로만 사용되며 담당 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체중심에서 환경보건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환경부 전체 차원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 5대 과제였던 환경보건문제는 알맹이 없이 국민건강 운운만을 반복하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환경보건원년'이라고 표현한다. 몇 년 전 환경부가 주관부서로서 국무회의에서 결의했던 '녹색국가건설' 계획이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던 기억이 새롭다.

작년 말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했던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진일보한 것이지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환경보건문제를 상당부분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2005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저감방안)의 지적을 볼 때 환경부가 진정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더한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건강을 고려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2002년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오염문제가 제기된 평택의 산업폐기물 소각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주민건강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서면약속 역시 외면되고 있다.

환경보건문제는 환경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범 정부적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보건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환경부는 공허한 민관협력을 말하면서 환경오염의 건강피해로 힘들어 하는 국민의 아픔을 두고 '감투놀음'이나 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관심을 요청한다.

우리의 주장

1. 환경부의 '환경보건센터' 계획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시민과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추천 및 과제설정에 대한 시민참여 등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보건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한 '국립 환경질환예방센터'와 같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2. 환경오염의 건강영향문제는 환경부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하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06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공동대표 윤준하 / 소장 장재연

별첨자료1; 환경보건 여론조사 및 현황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정책이 환경보건개념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환경보건에 관한 국민의식과 우리나라 환경보건의 수준에 관한 자료이다.

국민 10명중 7명은 자신 또는 가족 중에 환경관련질환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을 정도로 환경오염의 건강영향문제는 심각하다(2005년 10월 실시된 환경오염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시민환경연구소 국회 단병호 의원실 공동주관).

수도권 주민 중에서는 약 43%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이상을 경험한 바 있다고 호소한다(2004년 2월 실시된 국민의식조사 결과, 시민환경연구소 중앙일보 공동주관)

국민의 절대다수(98.3%)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고 있다(2004년 수돗물시민회의 조사결과).

이밖에 서울지역의 아동 40%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고 23.6%는 아토피와 함께 천식까지 앓고 있다는 조사도 나와있다. 대도시뿐 만 아니라 산업단지, 소각장이나 발전소 및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원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건강이상 신호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문제를 도외시 해 온 결과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지표는 OECD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지표는 28개국 중 27위, 수질환경질환지표는 25개국 중 24위, 대기오염질환지표는 25개국 중 19위이다(2005년 6월 환경보건정책 공청회).


별첨자료2.
환경부장관 건의문
‘환경보건센터’ 관련 -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인 연구조사 위상을 갖춘 센터를 설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보건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나야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오염의 건강영향문제에 해결을 위해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2004 나남출판사, 환경부 추천도서 선정)를 출판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5개월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환경보건문제가 사회의제화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연구를 학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부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울산과 경남지역에서 환경보건모임이 결성되는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설립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조직과 구성에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공청회와 전문가 추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환경보건센타’가 설립되어 환경보건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를 기원합니다.

1. 환경보건센터 ‘위상’의 문제점과 개선안

1) 문제점;

현재 계획은 센터가 ‘국립환경과학원’내 환경보건안전부의 산하조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과학원이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해온 환경보건업무를 약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과학원이 환경보건에 관한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왔고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건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개선안;

환경보건센타의 가장 중요한 위상은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건강피해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만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해결을 요청받는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센터는 환경보건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환경부 또는 과학원이 얻지 못했던 국민의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때문에 형식적, 내용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담보해 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센터의 위상은 환경부 내의 독립적 전문연구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예;소속기관으로서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서의 센터 등). 현재 환경부산하의 여러 연구인력과 새롭게 주어진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다. 환경오염물질의 노출과 이로 인한 건강영향여부를 밝혀내고 나아가 환경성질환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실제 매우 쉽지 않은 업무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처음 센타를 설치할 때 제대로 위상을 갖추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준비된 계획에 향후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 조직의 성격상 일단 만들어진 기구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센타를 설립할 때 제대로 위치지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발전한 것은 SARS라는 아주 우연적인 기회를 통해서였다).

환경보건분야 선진국의 경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유기적인 협조관계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부서가 적극적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독일의 경우 환경부가 환경보건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건문제를 이제 막 다루려고 하는 한국의 경우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가 주도권을 쥐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배치하여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고로 직업성질환문제를 다루는 산업보건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의 위상이 행정적, 예산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보건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산업안전공단과 직업병연구센타).

과학원내의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센타의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환경보건을 통한 환경부의 정책영역확대와 조직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2. 환경보건센터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안

1) 문제점;

센터의 현재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점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보건의 주요 분야인 오염물질에의 인체노출 연구분야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여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보건에 관한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바탕으로 단계적 발전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계획은 과거 과학원의 환경역학과가 수행해온 외부 용역발주와 관리 중심의 기능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학계와 민간분야와 공동으로 센터 건립을 계기로 환경보건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환경부의 비전과는 거리가 멀고 하겠다.

2) 개선안;

센터의 기능이 현재 환경역학과의 업무를 재편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환경보건분야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내용으로는, 전국민대상 환경보건센서스, 오염물질의 인체노출조사를 위한 생체시료 및 오염물질의 분석과 정도관리, 환경성질환 등록 및 관리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에 과다 노출되어 환경성 질환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해결에 나서는 사후처리 방식이 아니라, 오염물질에의 노출수준을 파악하여 질환 발생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 환경정책이 매체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굳어져온 ‘매체중심의 환경정책’이라는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계기를 센터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정책을 환경보건의 눈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평가 및 개발기능이 센터에 주어져야 한다.


3. 환경보건센터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안

1) 문제점;

센터의 책임을 과학원의 환경안전보건부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을 환경역학과장이 겸임하는 식으로는 센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환경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센터가 환경보건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위상과 역할을 갖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구성 연구인력도 우수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참여의 조건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연구원 선발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크다.

또한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시작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2) 개선안;

과학원의 입장에서, 최근 과학원이 새롭게 개편되었고, 관련분야에서 활동해온 분들에게 환경보건센타의 신설은 환경보건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로써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지만, 넓고 장기적으로 사고할 때 센타의 책임과 구성을 환경부 전문성의 외연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보건문제의 성격상 책임자가 환경의학이나 환경보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앞서 조직위상의 개선점을 고려할 때, 센터의 책임자는 대학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환경보건분야를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전문성과 문제해결의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민간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을 떠나 이직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 대학당국과 관련 정부기관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센터내의 연구실과 그 구성원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센터의 위상과 역할의 개선방향에 의거 분명한 기능과 필요한 전문성을 구체적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책임자를 영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연구원 구성에 책임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선발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규모면에서 환경부가 구성가능한 최대의 인력으로 편재하여 환경보건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내의 여러 관련기관과 과학원내의 인력편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가 환경부내 범 부처차원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원내의 환경역학과, 위해성평가 관련부서 및 측정부서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의 분석부서 등 환경보건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환경보건센타를 중심으로 역량이 집중되고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최예용 이메일 보내기 016-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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