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사기밀 누설 사건 수사 결과

서울--(뉴스와이어)--국군기무사령부(www.dsc.mil.kr)에서는 지난 1.1.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력투자사업 관련 군사상 기밀인 ‘사업총괄 현황’을 유출한 영관장교 5명을 군형법 제80조 2항 ‘업무상 과실 군기 누설’죄로 오늘 국방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수사 착수 경위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1.1.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력투자사업 관련 내용들이 군사상 기밀로 추정됨에 따라 국정원과 합동으로 유출 경위ㆍ문건 등에 대해 보안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안조사 결과, 공개된 문건은 군사상 기밀에 해당되며 군형법의 ‘군사기밀 누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과 협의 후 1.12. 관계자 5명을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건 작성 배경

방사청 개청준비단 총괄사업팀에서는 ’05.10.10. 방사청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유관부대 및 기관(36개)에 ‘방사청 전환대상 사업 관련 자료’를 평문으로 작성ㆍ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작성된 문건은 Ⅲ급 군사비밀인 국방중기계획 등에 포함된 256개 주요사업의 사업명, 추진방법, 사업비, 사업추진단계, 소요군 등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소한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해야 했음에도 평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군사상 기밀 누설 경위

개청준비단 정보화팀에서는 ’06.1.1.부로 개청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05.12.6. 각 부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료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총괄사업팀에서는 앞서 평문으로 작성하여 활용 중이던 ‘사업총괄현황’을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보화팀 실무자에게 E-메일을 이용하여 보냈습니다.

한편, 정보화팀에서도 군사기밀 내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건을 USB에 저장 후 홈페이지 구축 용역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여 게시토록 함으로써 군사상 기밀 자료가 누설되었습니다.

□ 결 론

피의자들은 장기간 군 복무 및 전력투자사업에 근무한 영관장교들로서, 누설문건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됨에도 별도의 확인 검토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형법 제80조 2항 업무상 과실 군기 누설죄로 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dsc.mil.kr

연락처

국군기무사령부 공보관실 02-731-3030~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