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어떠한 규제도 수용할 수 없다.
300인이상의 경우 기업분류에 의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몇몇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완전금지는 노동운동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에 다름아니다. 300인이하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특성이나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은채 인위적으로 1명으로 줄이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100인 미만의 경우 반(半)전임으로 노조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은 자의적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는 기업별노조로 되어 있는 현행 체제에서 노동운동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노총이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현행 규정의 개정을 수차례 권고를 하였다.
따라서 당정이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금지여부 및 전임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국제기준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으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조항은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와 관련해서도,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법에 의해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노조가 있다고 해서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이다. 따라서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이 되어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각종 쟁의행위 억제조항을 신설할 경우 직권중재의 폐지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국제기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진다. 더욱이 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더욱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운운하면서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자율원칙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 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노조참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참여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2006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법개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일방적 노사관계 개편기도를 분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96년과 같은 전국적 전산업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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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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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0일 16:01